항 목 | 내 역 | 금 액 | 송금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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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I 회 비 | 상 반 기 (1인당) | $ 39.25 | 우리은행 189-04-100987 (국제로타리 한국지국) |
하 반 기 (1인당) | $ 39.25 | ||
규정심의회비 | 회 비 (1인당) | $ 1 | |
합 계 | $79.5 | ||
비례할당회비 |
- 비례할당회비는 다음 반기 시작일에 납부 (*월 비례할당회비) X 입회시점 이후 월(月)수 - 월 비례할당회비는 RI회비의 1/6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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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잡지 로타리코리아 | 연간 1회 (7월 납부) | 13,000원 | 농협 317-0005-3397-51 (사)로타리코리아 |
RI회비는 로타리 반기 시작일(7월1일 / 1월1일)을 기준으로 앞으로 활동할 6개월에 대해 미리 회비를 납부하는 개념
클럽은 클럽회비 청구서에 명시된 인원수에 맞춰 인당 RI 반년기 회비를 납부.
클럽회비 청구서에 명시된 인원 수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입회․탈회 회원은 온라인업무에서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다음 반기에 RI회비와 비례할당 회비를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02-783-3077~8)
공식잡지 로타리코리아 구독은 국제로타리 회비 납부에 속합니다.
항 목 | 내 역 | 금 액 | 송금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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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비 | (사) 한국로타리 청소년 연합회비 (1인당) | 4,000원 | 농협 013-01-043783 예금주 : 한국로타리 총재단 |
(사) 한국로타리 회관 관리비 (1인당) | 1,000원 | ||
합 계 | 5,000원 |
(문의처 : 02-730-2511)
항 목 | 내 역 | 금 액 | 송금계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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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구 회 비 | 상반기 (1인당) | 25,000원 |
신협 134-005-374235 국제로타리 3710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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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1인당) | 25,000원 | |||
지구역점사업비 | 지역사회봉사 기금 | 20,000원 | ||
지구대회분담금 | 회비 (1인당) | 30,000원 | ||
한국로타리 100주년 기념사업비 | 회비 (1인당) | 10,000원 | ||
홍보비 | 홍보비(1인당) | 5,000원 | ||
합 계(1인당) | 115,000 | |||
RYLA 보조금 | 클럽당 | 150,000원 |
송금하실 때에는 반드시 클럽 이름이 밝혀져야 하고 송금 후에는 입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송금했는지 또 어느 클럽이 송금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