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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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합니다.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
복지사업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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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합니다.
풍수해, 폭염 등 자연재해 발생시 일상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재난자원봉사단 운영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역량제고를 위한 안전교육 등 전문교육 실시
본 법인의 목적사업에 관한 자문과 사무를 원활하기 운영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둡니다.
본 법인의 수지결산에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익년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며 재단의 수익을 회원 등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