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HOME HOME > 사단법인 3710 지구 > 정관

정관

사단법인 국제로타리 3710지구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국제로타리 3710지구(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비영리 비정치 비종교 단체로서 봉사의 이상을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실의 소재지) 본 법인의 주된 사무실은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48, 2층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타지역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1. 저소득자, 불우이웃들(장애인, 고아, 난치병어린이, 독거노인 등)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봉사사업
2. 긴급재난 피해 이웃을 위한 복구 지원봉사사업
3. 그 밖에 법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①법인의 회원은 국제로타리 (Rotary International) 정관 및 세칙의 규정에 의한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단 및 소속 로타리클럽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진다.
1. 총회 참석 및 표결권
2.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3. 각 위원회 참여권
4. 본 법인에서 주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사업의 참여권
5. 본 법인의 연구자료, 보고자료, 간행물, 홍보물의 이용권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진다.
1. 본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의 탈퇴는 국제로타리 규정에 의하며 탈퇴 시점부터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상실된다.

제10조(회원의 상벌) ①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징계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7인 이상 15명 이하(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3. 감사 2인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예정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유예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한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본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이 유고시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승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기능에 속하는 사항과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행한다.
1. 본 법인의 자산 및 회계에 대한 감사
2.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의 운영 및 업무에 대한 감사
3. 제 1호 및 제 2호에 의거한 감사의 결과 발견된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의 시정 요구 및 이사회 또는 총회 보고
4. 제항의 보고와 관련, 필요한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 소집 요구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 진술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6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일 때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와 감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항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⑤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⑥ 이사회는 제2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한다.
1. 회원명부
2. 재산목록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
4. 총회, 이사회 등 각종 회의에 관한 서류

제24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호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6장 조 직

제26조(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에 관한 자문과 사무를 원활하기 운영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둔다.
② 상임이사는 회계연도 임기의 총재가 맡는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업무에 대한 제반 사항을 지시하고 처리 할 수 있다.

제27조(사무국) 본 법인의 제반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직제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출연한 재산
2.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양여나 기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본 법인이 매수, 기부 및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한다.
②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관리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③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차입시에는 총회의 의결을 받는다.
④ 본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재산을 관리한다.

제30조(운영재원) 본 법인의 설립, 운영,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각종 사업을 통한 사업수익
2. 정부 또는 기업체, 단체 및 개인의 보조금, 기부금 등
3. 본 법인의 재산으로부터 파생하는 과실수입 및 이자수입
4. 기타 사업을 통한 수익금

제31조(보수) ① 본 법인의 운영을 위해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일정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임이사는 일정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①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매회계연도 개시 전 2월 이내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는다.
② 총회의 의결을 받은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호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목표, 방침, 사업내용,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다.

제33조(결산보고) ①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의 제계정을 결산하고, 당해 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매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며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②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재산목록, 사업실적서, 업무현황, 감사보고서를 첨부한다.
③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4조(결산잉여금의 처분) 본 법인의 수지결산에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익년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며 재단의 수익을 회원 등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제35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에 개시하여 익년 6월 30일에 종료한다.

제36조(회계관리) 본 법인의 재산 및 회계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7조(정관 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해산)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잔여재산의 처분)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0조(제규정) 본 법인의 정관 시행에 필요한 제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제정·시행한다.
제41조(준용) 본 법인의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제32조의 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기타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중 박승현, 신흥수, 김보곤, 김윤세, 손재윤, 조형준, 박요주 7명이 대표로 기명날인한다.

2022년 월 일
발기인 대표 박승현 (인)
발기인 신흥수 (인)
발기인 이상진 (인)
발기인 김성신 (인)
발기인 김용채 (인)
발기인 심재규 (인)
발기인 오찬교 (인)
발기인 김보곤 (인)
발기인 김윤세 (인)
발기인 박상근 (인)
발기인 박요주 (인)
발기인 나일도 (인)
발기인 박동호 (인)
발기인 손재윤 (인)
발기인 조형준 (인)